[이슈분석: 트럼프 행정명령] 7월 중 이루어진 다섯 가지 행정명령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입법 기관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헌법 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집행 권한에 기반하여 미국의 여러 행정 기관(=공무원)들에게 보다 직관적인 정책 집행 방향을 지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수많은 행정 명령들을 통해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미국의 여러 행정 기관들에 관통시키고자 했고, 실제로 행정 명령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행정 명령들이 갖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미국이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 명령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 중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정 명령 중 그나마 유의깊게 볼 만한 다섯 가지 행정 명령를 준비해보았다.
1. 특정 관세 제도 연장 명령
7월 7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Extending the Modific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 Rates"라는 관세율과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는 ✅ 기존 25년 7월 9일까지 연장되어 있던 관세 유예 조치를 8월 1일까지 다시 유예하는 행정 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 행정 명령을 통해 대외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래와 같다.
- 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과 전략 산업을 부흥시키고 해당 산업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숨은 의도) 관세 오지게 때리기 전에8월 1일까지와서 고개 숙이고 협상 시도해라. 안 그러면 관세 날라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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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및 법률,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50 USC 1701 et seq. )(IEEPA),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 1974년 무역법 제604조(개정판, 19 USC 2483) 및 미국법전 제3편 제301조를 포함하여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을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섹션 1. 배경 .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미국의 대규모 지속적 연간 상품 무역 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로 수입 규제)에서 저는 대규모 지속적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반영된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 및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하며, 그 위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종가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행정명령 14257호의 섹션 4(c)는 “무역 상대국이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저는 이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범위를 줄이거나 제한하기 위해 [미국 조화 관세표]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9일자 행정명령 14266호(무역 상대국의 보복 및 제휴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 관세율 수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제외하고 행정명령 14257호 부록 I에 나열된 외국 무역 상대국의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적용을 90일 동안 일시 중단하고 대신 모든 해당 무역 상대국의 품목에 행정명령 14257호 개정 조항에 따라 10%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국가 및 경제적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심"과 의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90일 정지는 2025년 7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에 만료됩니다.
저는 무역 상대국과의 논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위 공무원의 추가 정보와 권고를 토대로 행정 명령 14266에 의해 발효된 정지를 2025년 8월 1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RC와 관련하여 2025년 5월 12일자 행정 명령 14298(중화인민공화국과의 논의를 반영하여 상호 관세율 수정)에 의해 발효된 별도 관세 정지는 유효하며 이 명령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2 조 관세율표 수정 . 미국 조화 관세율표(HTSUS)는 2025 년 7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해 9903.01.43~9903.01.62 및 9903.01.64~9903.01.76 항목과 HTSUS 99장 제3절 미국 주 2의 하위 구분 (v)(xiii)(1)~(9) 및 (11)~(57)을 2025년 8월 1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까지 정지함으로써 수정된다.
제 3 조 . 이행 .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는 해당되는 경우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고문, 국가안보담당 대통령 보좌관 및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방등록부의 규정 또는 공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수정하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이 명령을 이행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IEEPA 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시 및 승인됩니다. 각 행정 부서 및 기관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4 조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야 합니다.
(c)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어떠한 당사자도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 비용은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7월 7일.
실제로 일본의 경우 관세 협상을 체결하며 기존 25%의 관세율을 15%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향후 👉 EU → 중국 → 한국 순으로 이루어질 관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해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관세에 저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에 없는 돈을 전세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모아야 국가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 경제만을 생각한다면 마냥 좋기만한 방안일진 몰라도, 미국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도라는 대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땐 미국 국민들 중 반대하는 입장도 꽤 많은 상태.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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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종식 및 에너지 정책의 변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Ending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지급되고 있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재정 보조 조치를 취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트럼프가 이 ✍ 행정명령을 통해 내비친 의도는 다음과 같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안정적인 주력 에너지를 우대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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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 1 절 . 목적 . 연방 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납세자들에게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확산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급 가능한 국내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전력망을 약화시키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합니다. 더욱이, 소위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을 외국의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만들어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납세자들의 막대한 지원금을 종식시키는 것은 에너지 시장 지배력,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 2 조 정책 . 미국은 다음 정책을 시행합니다.
(a) 소위 "녹색"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시장 왜곡과 비용을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b)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풍력, 태양열 및 기타 "녹색" 에너지 세액 공제의 폐지 및 수정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강화합니다.
(c) 외국의 적대 세력이 건설하고 통제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신뢰할 수 없는 "녹색" 에너지원과 공급망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종식시킵니다.
제 3 조 . 세액 공제 및 재무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 .(a) One Big Beautiful Bill Act 제정 후 45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내국세법 제45Y조 및 제48E조에 따라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의 종료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재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해당 법률과 일관되게 새로운 지침을 발행하여 "건설 시작"과 관련된 정책이 회피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인위적인 자격 가속 또는 조작을 방지하고 해당 시설의 상당 부분이 건설되지 않은 경우 넓은 안전 항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b) 재무부 장관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제정 후 45일 이내에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명시된 강화된 외국 우려 기관 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4 조 . 내무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 . (a) One Big Beautiful Bill Act 제정 후 45일 이내에 내무부 장관은 내무부 관할 하의 규정, 지침,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여 송전형 에너지원에 비해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내무부 장관은 확인된 규정, 지침, 정책 및 관행을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개정하여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러한 특혜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 5 조 . 보고서 . 이 명령의 공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은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 명령에 따른 조사 결과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앞으로 취할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에 드는 비용은 재무부가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7월 7일.
이 행정명령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퍼스트 솔라, 인페이즈 에너지 등)의 주가가 하락했다곤 하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땐 행정명령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사업 특성에 따른 차이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임.


3.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 허가 가속화
7월 23일에는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 미국 내 여러 지역에 지어질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이다.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 행정명령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인 데이터센터를 확충하여 장기적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 중국과 같은 경쟁국과의 인프라 경쟁에서 시간 상 우위를 확보하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높이겠다.
- 규제를 보다 완화하여, 미국 내(또는 외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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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 1 절 정책 및 목적 . 우리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과 기술 우위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 경제적 번영, 그리고 과학적 리더십에 필수적인 핵심 제조 공정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더욱 선도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과감하고 대규모의 산업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와 이를 구동하는 인프라(고전압 송전선 및 기타 장비 포함) 구축이 포함됩니다. 우리 행정부는 연방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이러한 인프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축을 촉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자원을 데이터 센터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은 토지의 본래 용도, 즉 미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사용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2 조 . 정의 . 이 명령의 목적상:
(a)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란 AI 추론, 훈련, 시뮬레이션 또는 합성 데이터 생성에 전념하는 100메가와트(MW) 이상의 새로운 부하가 필요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b) "적용 대상 구성요소"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 제품 및 인프라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송전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또는 지선, 변전소, 스위치야드, 변압기, 스위치기어 및 시스템 보호 시설과 같은 1️⃣ 에너지 인프라
(ii) 천연가스 터빈, 석탄 발전 장비, 원자력 발전 장비, 지열 발전 장비 및 기타 파견 가능한 2️⃣ 기저부하 에너지원(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전기 인프라(백업 전원 공급 포함) 포함)
(iii) 웨이퍼, 다이, 패키지형 집적 회로와 같은 3️⃣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
(iv) 스위치 및 라우터와 같은 4️⃣ 네트워킹 장비
(v) 하드웨어 저장 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와 협력하는 통합 서비스 등의 5️⃣ 데이터 저장.
(c) "적용 대상 구성 요소 프로젝트"란 적용 대상 구성 요소를 구성하는 인프라 또는 적용 대상 구성 요소를 제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d) “자격 프로젝트”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상무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 후원자가 최소 5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약속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또는 적용 대상 구성 요소 프로젝트.
(ii) 100MW 이상의 증가된 전기 부하 추가를 수반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또는 적용 대상 구성 요소 프로젝트.
(iii)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또는 적용 대상 구성 요소 프로젝트
(iv)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또는 에너지부 장관이 "자격 프로젝트"로 지정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또는 적용 대상 구성 요소 프로젝트.
(e) "프로젝트 후원자"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또는 에너지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또는 적용 구성 요소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f) “슈퍼펀드 부지”란 42 USC 9604, 9606 또는 9620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모든 부지를 의미합니다.
(g) "브라운필드 부지"란 42 USC 9601(39)에 정의된 부지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 적격 프로젝트 장려 . 상무부 장관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 및 기타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기관)과 협의하여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하며, 여기에는 대출 및 대출 보증, 보조금, 세제 혜택, 그리고 구매 계약(offtake agreement)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기관은 국가 안보 보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적격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재정 지원을 파악하고 OSTP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 4 조 . 행정명령 14141호의 폐지 . 2025년 1월 14일자 행정명령 14141호(인공지능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는 이로써 폐지됩니다.
제 5 조 . 효율적인 환경 검토 . (a)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이 국가 환경 정책법(NEPA)에 따라 이미 설정 또는 채택한 범주적 제외 사항을 환경 품질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기관이 이를 의존하고 채택하면(42 USC 4336 및 4336c에 따라) 자격 프로젝트의 건설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b) 환경품질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격 사업 관련 조치를 포괄하는 새로운 범주별 제외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이러한 범주별 제외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정하는 충분한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c) 42 USC 4336e(10)(B)(iii)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해당 재정 지원의 후속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젝트별 통제 및 책임이 없는 대출, 대출 보증, 보조금, 세제 혜택 또는 기타 형태의 연방 재정 지원은 NEPA에 따른 "중요 연방 조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명령의 목적상,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 미만을 차지하는 연방 재정 지원은 실질적인 연방 통제 및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6 조 . FAST‑41을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 (a) 연방 허가 개선 지도 위원회(FPISC)의 전무이사(전무이사)는 관련 기관이 FPISC에 프로젝트를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42 USC 4370m-2(b)(2)(A)(iii) 및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공법 114-94, 129 Stat. 1312, 1747)(FAST-41)의 섹션 41003에 따라 자격 있는 프로젝트를 투명성 프로젝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무이사는 신속한 검토 일정을 포함하여 FAST-41의 섹션 41003(b)에 따라 설정된 허가 대시보드에 자격 있는 프로젝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b) 프로젝트 후원자와 협의하여, 전무이사는 적격 자격 프로젝트를 투명성 프로젝트에서 42 USC 4370m(6)(A)에 정의된 FAST-41 "적용 대상 프로젝트"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자격 프로젝트가 42 USC 4370m(6)(A)(i) 또는 (iii)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FPISC는 해당 프로젝트를 42 USC 4370m(6)(A)(iv)에 따라 적용 대상 프로젝트로 지정하기 위한 다른 모든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 허가 심사 간소화 . (a) 환경보호청장은 대기정화법(42 USC 7401 et seq. ), 수질정화법(33 USC 1251 et seq.), 종합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42 USC 9601 et seq. ), 유해물질관리법(15 USC 2601 et seq. )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정 을 개발 또는 수정하여 연방 및 비연방 토지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원 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자격 프로젝트의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b) 환경보호청장은 환경보호청의 법정 권한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가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운필드 부지와 슈퍼펀드 부지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청장은 본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적격 재사용을 위한 환경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 정부와 민간 당사자가 해당 브라운필드 부지와 슈퍼펀드 부지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 8 조 . 생물학적 및 수질 허가 효율성 .(a) 내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이 명령의 제9조에 설명된 대로 부지를 식별하면 멸종 위기에 처한 종법(16 USC 1531-1544)(ESA)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식별된 조치 기관은 다음 10년 동안 프로그램 수준에서 수행될 자격 프로젝트에 대한 공통 건설 활동과 관련하여 내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또는 둘 다와 ESA 제7조에 따라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협의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프로그램 협의를 활용해야 합니다.
(b) 육군 장관은 본 명령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육군 토목 사업 담당 차관보를 통해 1972년 깨끗한 물법(33 USC 1344) 제404조 및 1899년 강 및 항구 예산법(33 USC 403)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전국적 허가를 검토하여 자격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의 효율적인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활동별 전국적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9 조 연방 토지 가용성 (a) 내무부와 에너지부는 업계와 협의하고, 관련 허가를 부여할 프로젝트 후원자에 관해 상무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무부 장관 또는 에너지부 장관이 지정한 부지에 대해 42 USC 2201, 42 USC 7256, 43 USC 1701 et seq. 및 기타 모든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적절한 허가를 제공 해야 합니다 .
(b) 국방부 장관은 10 USC 2667 또는 기타 적용 법률에 따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군사 시설에서 적용 대상 구성 요소 인프라 사용을 위한 적합한 부지를 파악하고, 국방부의 에너지, 인력 및 임무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 가능한 토지를 경쟁적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단, 보안 및 병력 보호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제 10 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 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부가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7월 23일.
행정 명령의 내용에도 나와있듯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되, 토지의 본래 사용 목적인 미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사용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함. 이는 데이터 센터 건립이 곧 미국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국 내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토지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음.
실제로 미국에 지어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센터들을 보면,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소유의 산업단지 안에 지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민간 소유의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음. 다만 1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워낙에 넓은 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번 행정 명령의 시행과 함께 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건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더 나아가 일부 부지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 多.
실제로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가 이 행정명령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당초 2029년까지 5,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최대 20개에 달하는 초대현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던 프로젝트임. 다만 너무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계획 축소)가 있었지만, 자본 지출 규모나 전력 규모 모두 다른 프로젝트들을 월등히 뛰어넘음.
이외에도 최근 들어 아마존이나 메타, 구글, MS 등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4. Woke AI
같은 날, 트럼프는 "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LLM이 이념적인 편향, 특히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 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기반한 사회공학적 목적을 지양하도록 규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 ✍ 행정명령에 담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아래와 같다.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이 AI의 객관성을 훼손한다.
- 따라서 연방정부의 AI 시스템은 정치적·사회적 의도를 띄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 정부 계약을 따기 위해, 기업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LLM(ideologically neutral LLM)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 행정명령 전문(클릭 시 백악관 사이트로 이동)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섹션 1. 목적 . 인공지능(AI)은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정보를 소비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AI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필요로 하지만, 이념적 편견이나 사회적 의제가 AI 모델에 내재될 경우 결과물의 품질과 정확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 중 가장 만연하고 파괴적인 것 중 하나는 소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입니다. AI 맥락에서 DEI는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사실 정보의 억압 또는 왜곡, 모델 결과에서 인종 또는 성적 표현의 조작, 비판적 인종 이론, 트랜스젠더주의, 무의식적 편견, 교차성, 체계적 인종차별과 같은 개념의 통합, 그리고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합니다. DEI는 진실에 대한 헌신을 선호하는 결과를 선호하게 만들며, 최근 역사가 보여주듯이 신뢰할 수 있는 AI에 실존적 위협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요 AI 모델은 교황, 건국의 아버지, 바이킹 등 역사적 인물의 인종이나 성별을 이미지 생성 요청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이는 정확성을 희생하더라도 DEI 요건을 우선시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AI 모델은 다른 인종에 대한 동일한 요청을 준수하면서도 백인의 업적을 기념하는 이미지 생성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핵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성별을 "잘못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AI 모델이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민간 시장에서 AI 모델의 기능을 규제하는 데 신중해야 하지만, 연방 조달의 맥락에서 이념적 의제를 위해 진실성과 정확성을 희생하는 모델을 조달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3일자 행정명령 13960호(연방 정부 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촉진)를 기반으로, 이 명령은 대규모 언어 모델 환경에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2 조 . 정의 . 이 명령의 목적상:
(a) "기관"이란 용어는 각각 5 USC 101, 102 및 104(1)의 의미 내에서 행정부서, 군부서 또는 독립 기관을 의미하며, 31 USC 9101의 의미 내에서 전액 출자 정부 기업을 의미합니다.
(b) “기관장”이란 기관장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 기관장을 말한다.
비서, 관리자, 회장, 이사, 위원 또는 이사회 등 기관의 공무원.
(c) "LLM"이란 용어는 방대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훈련된 생성 AI 모델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모델이 사용자 프롬프트에 대한 자연어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d) “국가 안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44 USC 3552(b)(6)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 3 조 . 공정한 AI 원칙 . 미국의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혁신과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장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본 명령 제4조에 따라 발표된 지침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원칙(공정한 AI 원칙)에 따라 개발된 LLM만 조달해야 합니다.
(a) 진실 추구. LLM은 사실 정보나 분석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LLM은 역사적 정확성, 과학적 탐구, 그리고 객관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b) 이념적 중립성. LLM은 DEI와 같은 이념적 독단에 유리하게 응답을 조작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도구여야 합니다. 개발자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 또는 다른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파적 또는 이념적 판단을 LLM 출력에 의도적으로 인코딩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조 . 이행 .
(a) 본 명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리예산국(OMB) 국장은 연방조달정책국장, 총무국장, 과학기술정책국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에 본 명령 제3조 이행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다음과 같다.
(i) 이 명령을 준수하는 데 있어 기술적 한계를 고려합니다.
(ii) 공급업체가 LLM 시스템 프롬프트, 사양, 평가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공개하여 이념적 판단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두 번째 편견 없는 AI 원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허용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특정 모델 가중치 또는 기타 민감한 기술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iii) 과도한 처방을 피하고 공급업체가 편견 없는 AI 원칙을 준수하고 혁신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iv) 기관 책임자가 LLM 및 LLM이 아닌 AI 모델에 편향되지 않은 AI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지정합니다.
(v) 국가 안보 시스템에서 LLM 사용에 대해 적절한 예외를 만듭니다.
(b) 각 기관의 수장은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한 일관되게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이 섹션의 하위 섹션(a)에 따라 발행된 OMB 지침 날짜 이후에 체결된 LLM에 대한 각 연방 계약에 조달된 LLM이 공정한 AI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급업체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업체에 해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ii) 실행 가능하고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섹션의 하위 섹션(b)(i)에 명시된 조건을 포함하도록 LLM에 대한 기존 계약을 개정합니다.
(iii) 이 섹션의 하위 섹션(a)에 따라 OMB 지침이 발행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조달한 LLM이 편향되지 않은 AI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채택합니다.
제 5 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 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에 드는 비용은 총무청이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7월 23일.
이 행정 명령을 통해 정부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연방 정부에게 LLM을 활용한 시스템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AI 플랫폼을 채택할 것을 전세계에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AI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우며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더 나아가,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의 LLM이 아닌 정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LLM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도 존재하며, 더 나아가 특정 기업이 시장에 공급하는 모든 LLM의 작동 방식을 변경하도록 강요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의견 O.
그럼에도 연방 정부가 LLM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지는 행정 명령으로 평가받음
Donald Trump’s AI rules take a jobe at Google Gemini's 'Woke controversy' that had made CEO Sundar Pichai say ‘Unacceptable,
Tech News :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took action against 'woke AI'. This followed criticism of Google's Gemini chatbot. The White House highlighted concerns
timesofindia.indiatimes.com
5. 미국 AI 기술 스택 수출 촉진
앞의 두 행정 명령이 시행된 날, "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이라는 행정 명령해도 서명했다. 이는 ✅ 미국의 AI 기술, 표준 및 거버넌스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미국 주도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통해 내비친 의도는 아래와 같다.
- 미국의 AI를 산업의 표준으로 받아들여라.
- 중국이 개발한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라.
▼ 행정명령 전문(클릭 시 백악관 사이트로 이동)
미국 헌법과 미국법 제3편 제301조를 포함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 1 절 . 목적 . 인공지능(AI)은 향후 수십 년간 경제 성장, 국가 안보, 그리고 세계 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할 기반 기술입니다. 미국은 범용 및 최첨단 AI 역량 개발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AI 기술, 표준 및 거버넌스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합니다. 본 명령은 풀스택 미국 AI 기술 패키지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율된 노력을 확립합니다.
제 2 조 정책 . 미국의 정책은 미국산 AI 기술의 전 세계적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확대하며, 적대국이 개발한 AI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제 3 조 .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설립 .
(a) 본 명령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및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과 협의하여 미국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의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b) 상무부 장관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업계 주도 컨소시엄의 제안을 공모해야 합니다. 공모 시 각 제안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 다음을 포함하는 풀스택 AI 기술 패키지를 포함합니다.
(A) AI 최적화된 컴퓨터 하드웨어(예: 칩, 서버, 가속기),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킹, 그리고 이러한 품목이 미국에서 제조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제조되는지에 대한 설명.
(B)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라벨링 시스템
(C) AI 모델 및 시스템
(D) AI 모델 및 시스템의 보안 및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E) 특정 사용 사례(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교육, 의료, 농업 또는 운송)에 대한 AI 애플리케이션
(ii) 수출 참여를 위한 특정 목표 국가 또는 지역 블록을 식별합니다.
(iii)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 소유 및 운영할 주체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운영 모델을 설명합니다.
(iv) 요청된 연방 인센티브 및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정보
(v) 미국 법전 제50편 제58장 및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관련 지침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미국 수출 통제 제도, 해외 투자 규정 및 최종 사용자 정책을 준수합니다.
(c) 상무부는 제안서 공개 모집이 발표된 후 늦어도 90일 이내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서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d) 상무부 장관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 및 OSTP 국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 및 OSTP 국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안서는 우선 AI 수출 패키지로 지정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본 명령 제4조에 명시된 도구에 대한 우선 접근을 통해 지원됩니다.
제 4 조 . 연방 자금 지원 도구의 동원 .
(a) 2024년 6월 21일 대통령 각서에 따라 설립되고 국무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상무장관 및 미국 무역 대표와 협의하고 2019년 외교를 통한 미국 기업 옹호법(공법 116-94 제J부 제7편)(CABDA) 제708조에 명시된 대로 경제 외교 활동 그룹(EDAG)은 우선 AI 수출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자금 지원 도구의 동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b) 나는 중소기업청장과 OSTP 국장에게 CABDA 제708조(c)(3)항에 따라 EDAG 위원으로 활동할 각 행정부 및 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c) 국무장관은 EDAG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책임진다.
(i) 미국 AI 기술과 표준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된 연방 정부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ii) 프로그램에 따라 우선 AI 수출 패키지의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외교적 자원을 조정합니다.
(iii) AI 배포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다자간 이니셔티브 및 국가별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참여 조정
(iv) 미국 AI 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혁신적 규제, 데이터 및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파트너 국가 지원
(v)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과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 조치를 포함한 시장 접근성 분석
(vi) 해당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AI 기술 개발 및 AI 인프라, 하드웨어, 시스템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투자혁신국과 협력합니다.
(d) EDAG 회원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선택된 우선 수출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직접 대출 및 대출 보증(12 USC 635), 자본 투자, 공동 자금 조달, 정치적 위험 보험 및 신용 보증(22 USC 9621), 기술 지원 및 타당성 조사(22 USC 2421(b))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연방 도구를 배치해야 합니다.
제 5 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 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에 드는 비용은 상무부가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7월 23일.
단순한 AI 기술의 수출이 아닌 풀스택 중심의 수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행정명령. 풀스택(full-stack)은 단순하게 쌓아올린다는 의미의 stack과 흔히 사용되는 full의 의미를 합친 것으로, A to Z라고 생각하면 편함. AI 연산을 가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AI(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AI를 응용하여 만들어진 AI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된 AI 기술 패키지를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앞선 행정 명령과 더불어 미국 중심의 AI가 전세계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를 기반으로 미국의 우방국에서 미국의 풀스택 AI를 수입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산업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함.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AI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AI가 전세계의 기준이 되는 점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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