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간 알아본 보험 가입기
세 줄 요약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의 질병 코드와 진단비를 분석하라
- 부족한 보장 금액을 설정해서 채우고 싶은 부분만 추가해라
- 추가하고자 하는 부족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비교·분석해서 가성비를 비교해라
서론
하루하루 날이 흘러감에 따라 더 늦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을 알아보고 있던 중, 나에게 실비보험과 암보험(그마저도 옛날에 들어 보장 금액이 적은) 말고는 딱히 들어져 있는 보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고 보험을 알아보던 중에 있었던 일들과 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 기록을 남겨두고자 한다.
나중에 보험 리모델링(보험 수정)을 하거나 추후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미리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남겨놓자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추후에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일었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준비해서 가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기록이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자.
첫째, 나의 고지 의무 확인하기
본인의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클릭 시 이동합니다.)을 이용하면 된다. 사실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얘기 안 하고 가입해도 5년이 지나면 괜찮다'라거나 '인과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등 고지 의무에 관하여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험을 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바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고지 의무의 해태만으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물론 3년 이내긴 하나)를 갖고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법을 공부했다면 알겠지만, "의무"와 "권리"는 동시에 성립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다면 나에겐 의무가 따르며 반대로 나에게 권리가 있다면 상대방에겐 그를 이행할 의무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지"라는 의무를 해태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관련된 권리들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지 의무는 간단하게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앞서 보험사에게 '나 지금 너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러이러한 질병과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판단하라.'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질병과 질환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보험사별로 가지고 있는 고지 의무 질문지 리스트는 모두 상이하긴 하지만, 대체로 3.5.5.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의 3.5.5.란 대체로 ①3개월 이내에 입원 및 수술 등의 치료 이력, ②5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30일 이상의 투여 등의 치료 이력, ③5년 이내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진단 또는 수술 및 입원 치료 이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내가 5년 이내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가 치료받았던 이력들을 모두 날짜, 주상병코드(질병코드에 관하여는 후술), 처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두어야만 추후에 보험을 가입할 때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용이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이라면 반드시 보험 가입 시 전달받게 될 청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고지(보험사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고지한 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사 직원이 '그 부분은 고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등의 회유를 통해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는 고지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 측에서는 해당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발생한다.
※ 보험사 직원들은 어차피 본인 일 아니니까, 고지 의무에 관해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 어찌 보면 본인의 실적만을 위해 나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나는 설계사에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게사가 제외시킨 후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정말 까다롭게 검토하고 기재하는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건 말그대로 큰 축복이다.
둘째, 나의 가입 보험 조회하기
본인이 수익자(계약자가 아니다.)로 하여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클릭 시 이동합니다.)를 활용하면 된다. 일단 손해보험협회에서 조회하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협회와도 연계되어 조회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은 다 조회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 들어가면 직장에서 가입해준 보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데, 그걸 떠나서 일단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입해준 보험은 대체로 퇴사를 하게 되면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이고 어찌됐든 퇴사 후에도 나를 지킬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보험이니 만큼 직장에서 가입해준 건 알아서 제외하고 살펴보자.
만약 좀 귀찮다면, 차라리 시그널플래너 앱(광고 아님)을 추천한다. 여태 보험에 대해 알아보면서 수많은 앱을 깔아봤었는데, 대부분의 앱에서는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끌어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음에도 조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시그널플래너 앱에서는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조회되니 거기서 조회하도록 하자. (본인이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입해주시고 현재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 보험이 있다면 시그널플래너 앱에서는 조회가 될 것이다.) 해당 앱을 사용하면 아래에 있는 셋째 단계도 굳이 불필요한 과정이 되니, 훨씬 편리하게 본인의 보장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내 보험 상품의 질병 코드별 진단비 분석하기
질병 코드별 진단비를 분석하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텐데, 이 질병코드는 KOICD(질병분류정보센터, 클릭 시 이동합니다.)에 들어가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OICD)를 보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A00-B99, C00-D48 등과 같은 질병 코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보험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질병 코드에 따라서 약관을 만들고 그 보험 상품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 기록지 등이 있어야만 진단비를 지급한다.
이 때,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 코드별 진단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기를 권한다. 이건 보험사 직원도 안 해주고 설명도 안 해주고 어차피 말 해줘도 모를 거라는 생각에 깊게 얘기해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의외로 보험사별로 장단점이 있었고 가입하고자 하는 특약별로도 장단점이 있었으며 본인은 이 엑셀 파일에 기재된 보험사별 보험 상품의 가격 비교를 통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었다.
엑셀 파일은 간단하게 질병 코드별로 얼만큼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작성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암은 C00-D48 II. 신생물, 뇌혈관질환은 I60-I69, 심장관련질환은 I00-I52까지로 분류된다. 만약 3대 질병에 대해 모두 분석하고 가입하고 싶다면 C00-D48을 포함한 I00-I52, I60-I69를 모두 기재하고 해당 질병 코드에 대한 진단비를 기재하면 되고 암을 제외한 뇌와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비만 분석하고 가입하고 싶다면 C00-D48을 제외한 I00-I52, I60-I69를 모두 기재하고 해당 질병 코드에 대한 진단비를 기재하면 된다.
※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보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면, 직접 내용을 수정해서 기재하면 된다.
넷째, 부족한 질병 코드별로 보완해야 할 금액 설정하기
일반적으로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3천만원의 진단비를 권장하고 암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수입에 상승하는 보장금액을, 유사암과 소액암에 대해서는 각각 일반암의 100% 또는 20%에 상응하는 금액의 진단비를 마련해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에서 크게 아래의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내용이 생길텐데, 어떤 방향으로 보험을 가입할지는 본인의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질병후유장해(3%~100%)는 대체로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서 통상적으로는 80세 만기로 3천만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수술비 관련 특약을 없애고 그 수술이 필요할 때 발생할 비용들을 진단비로 메꾼다. (진단비의 경우 수술하지 않아도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 진단비를 조금 낮추되 수술비 관련 특약을 챙겨간다. (수술비의 경우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 보험료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공제가 적용된다. 특별세액공제의 항목으로는 보험료 세액공제(제1항), 의료비 세액공제(제2항), 교육비 세액공제(제3항), 기부금 세액공제(제4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험료 세액공제(제1항) 부분을 살펴보면 된다. 아래 부분을 살펴보자.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에 한해서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납입한 보험료의 12%(100분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즉, 일년에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12만원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9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5%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상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득세법 상 장애인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①장애인복지법 상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② 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중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대체로 5년 동안 등록된다.)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인'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①과 ②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연 납입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입 보험료의 15%인 1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법 조문 상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이라는 것이다. 즉, "소득세법 상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받는 100만원에 대한 12% 외에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통해 100만원에 대한 15%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00만원만 납부하면 12%와 1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20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서는 12%까지,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금액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내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사무소(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또는 병원(암환자 등의 장애인)을 통해 발급받고 ② 국세청에 본인이 소득세법 상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③ 보험사에도 내가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효기간이 기재된 복지카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하면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면 된다.다만,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만약 8월에 신청했다면 1월부터 7월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12%, 8월에서 12월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일상들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 준비기] 1. 웨딩링 겸 커플링 맞추기 (3) | 2024.12.15 |
---|---|
이디야 메뉴 컴플레인 후기 (종결) (16) | 2024.12.01 |
기가바이트 B650M AORUS ELITE 제이씨현 메인보드 구매 후기 (2) | 2022.11.30 |
LG 그램 액정 수리(교체) 후기 (5) | 2022.08.15 |
구피의 브라인쉬림프 (0) | 2022.04.30 |
소중한 공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