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도움이 될 수 있는 글

공매도의 업틱룰(Uptick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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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글에서 훌륭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만큼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현재 한국에서는 차입(대주)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는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가격이 그 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익거래,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 등을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업틱룰은 본인 소유 주식이 아닌 차입 주식(대주)을 바탕으로 매도할 때 시장가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엔 충분하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이루어질 때의 호가 화면은 어떠한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공매도 상황

공매도의 경우 업틱룰이라는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도 1호가에만 물량이 두둑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흐름 하에 매수 1호가에 시장가로 넘기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매수 1호가가 매도 1호가로 변경되면, 기존에 공매도 물량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던 매도 2호가(기존에는 매도 1호가)의 매물들이 곧바로 매도 1호가로 내려 앉게 된다.

가장 왼쪽의 흐름을 바탕으로 설명해보자면, 1,900원(매도 1호가)에 쌓여 있는 13만주는 가만히 있고 체결 정보 내에서는 3.8만주가 잡혀 있는 1,895원(매수 1호가)에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스멀스멀 나오게 된다. 그렇게 1,895원의 매수 물량들이 모두 체결된 후 1,895원이 매도 1호가로 변경되는 순간 1,900원에 있던 13만주는 곧바로 1,895원으로 차곡차곡 내려와서 쌓이게 된다. 그렇게 다시 1,895원의 13만주와 1,890원의 13만주가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1,890원의 13만주가 또 다시 모두 체결되면 1,895원에 걸려 있던 13만주(공매도)는 다시 1,890원으로 차곡차곡 내려와 쌓인다. 이렇게 마음 먹고 치는 공매도는 개인 입장에서는 어찌 당해낼 바가 없다.

공매도 상황의 특징은 바로 매도 1호가 하나가 항상 빽빽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 1호가가 모두 체결되면서 매수 1호가가 다시 매도 1호가가 되는 순간, 기존의 매도 1호가(매도 2호가가 된 가격)에 걸려 있던 매물이 곧바로 매도 1호가(매수 1호가였던 가격)로 곧바로 내려오게 된다. 시장가로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치지만 매도 심리를 부추기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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