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글에서 훌륭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만큼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현재 한국에서는 차입(대주)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는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가격이 그 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익거래,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 등을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업틱룰은 본인 소유 주식이 아닌 차입 주식(대주)을 바탕으로 매도할 때 시장가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공매도의 업틱룰(Uptick Rule)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글에서 훌륭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만큼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현재 한국에서는 차입(대주)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는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가격이 그 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익거래,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 등을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업틱룰은 본인 소유 주식이 아닌 차입 주식(대주)을 바탕으로 매도할 때 시장가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2021.11.21